서울 고액 체납자 ‘강남 3구’ 많아…고의·악의 체납자는 출금·검찰 고발

입력 2020.11.18 (21:45) 수정 2020.11.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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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부자구로 알려진 강남3구 거주자 비율이 높았고, 전두환 씨는 5년 연속 억대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급빌라.

십여 세대밖에 안 사는데 가구당 공급 면적은 200㎡가 넘습니다.

세대수가 적어 거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가장 최근인 2018년 매매 가격은 17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 주인은 80대 남성인데 서울시가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전자회사를 운영하다 지금은 폐업했는데 4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지 등이 공개됐습니다.

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가운데, 6개월의 소명 기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 일부라도 내지 않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체납액은 전국 8천여 명, 4천2백억 원이고 서울시는 천 3백여 명, 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른바 부자구인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가 서울 체납자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명 중 절반도 이곳에 주소를 뒀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전두환 씨는 2016년부터 5년째 명단에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5천만 원 늘어 9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지난달 15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2018년 12월에는 자택,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서 그림 9점을 압류했습니다. 2차 가택 수색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의,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한 상습 체납자 명단은 지자체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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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액 체납자 ‘강남 3구’ 많아…고의·악의 체납자는 출금·검찰 고발
    • 입력 2020-11-18 21:45:48
    • 수정2020-11-18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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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부자구로 알려진 강남3구 거주자 비율이 높았고, 전두환 씨는 5년 연속 억대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급빌라.

십여 세대밖에 안 사는데 가구당 공급 면적은 200㎡가 넘습니다.

세대수가 적어 거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가장 최근인 2018년 매매 가격은 17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 주인은 80대 남성인데 서울시가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전자회사를 운영하다 지금은 폐업했는데 4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지 등이 공개됐습니다.

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가운데, 6개월의 소명 기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 일부라도 내지 않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체납액은 전국 8천여 명, 4천2백억 원이고 서울시는 천 3백여 명, 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른바 부자구인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가 서울 체납자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명 중 절반도 이곳에 주소를 뒀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전두환 씨는 2016년부터 5년째 명단에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5천만 원 늘어 9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지난달 15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2018년 12월에는 자택,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서 그림 9점을 압류했습니다. 2차 가택 수색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의,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한 상습 체납자 명단은 지자체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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