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에서 운행 제한

입력 2020.11.23 (19:34) 수정 2020.11.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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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달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소방차나 구급차, 장애인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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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에서 운행 제한
    • 입력 2020-11-23 19:34:27
    • 수정2020-11-23 1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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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달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소방차나 구급차, 장애인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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