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제뉴스] 프랑스 최고법원 “교회 예배 30명 제한 조치, 재검토하라”

입력 2020.12.01 (06:46) 수정 2020.12.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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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정부 당국에 성당과 교회 예배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 19 감염 위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프랑스에선 2차 봉쇄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비필수 업종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실내 종교 행사도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교회 규모나 면적에 관계없이 예배 참석 인원은 계속 최대 3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미용실과 술집 같은 비필수 상점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지 가톨릭 단체는 일반 상점과 비교해 교회나 성당 시설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며 최대 수용 인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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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1 06:46:53
    • 수정2020-12-01 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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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정부 당국에 성당과 교회 예배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 19 감염 위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프랑스에선 2차 봉쇄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비필수 업종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실내 종교 행사도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교회 규모나 면적에 관계없이 예배 참석 인원은 계속 최대 3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미용실과 술집 같은 비필수 상점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지 가톨릭 단체는 일반 상점과 비교해 교회나 성당 시설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며 최대 수용 인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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