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법원 결정 의미는?…징계위 4일로 연기

입력 2020.12.01 (23:43) 수정 2020.12.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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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 징계위 전망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앵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30여 분만에,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 바로 출근했습니다.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앵커]

일단 법원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쨌든 이 결정은 윤 총정의 징계사유를 따져본 건 아니죠?

[앵커]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 전, 감찰위의 결과도 나왔었죠.

징계 청구, 직무 정지가 부적절했다, 어떤 의밉니까?

[앵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이번 윤 총장 징계위에서는 위원장을 맡을 상황 아니었습니까?

[앵커]

결국 법무부는 징계위를 이틀 뒤인,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했는데요.

그 이유,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앵커]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숨 가쁜 결정들이 이어진 것인데요.

이 미묘한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관련 보도 잠깐 보고 가시죠.

[앵커]

보셨지만, 이 자리에서 사퇴 얘기는 없었다는 게 추 장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동반사퇴론’이 나오고 있네요?

[앵커]

그럼 4일 열리는 징계위는, 그 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징계 수위에 따라,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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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 징계위 전망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앵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30여 분만에,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 바로 출근했습니다.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앵커]

일단 법원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쨌든 이 결정은 윤 총정의 징계사유를 따져본 건 아니죠?

[앵커]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 전, 감찰위의 결과도 나왔었죠.

징계 청구, 직무 정지가 부적절했다, 어떤 의밉니까?

[앵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이번 윤 총장 징계위에서는 위원장을 맡을 상황 아니었습니까?

[앵커]

결국 법무부는 징계위를 이틀 뒤인,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했는데요.

그 이유,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앵커]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숨 가쁜 결정들이 이어진 것인데요.

이 미묘한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관련 보도 잠깐 보고 가시죠.

[앵커]

보셨지만, 이 자리에서 사퇴 얘기는 없었다는 게 추 장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동반사퇴론’이 나오고 있네요?

[앵커]

그럼 4일 열리는 징계위는, 그 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징계 수위에 따라,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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