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여성 직원 ‘헤드록’…대법 “남성성 과시한 성추행”

입력 2020.12.24 (21:46) 수정 2020.12.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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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 자리에서 50대 사장이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 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성추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판결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2018년 5월 회식에 참석한 20대 여성 A 씨.

술을 마시던 사장이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A 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면서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습니다.

이어 “어떻게 해야 이직을 안 하도록 계속 붙잡을 수 있냐”, “머리끄덩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냐”라며 A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사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사장은 이직을 하려는 듯해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헤드록을 한 게 폭행은 될 수 있어도,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아니라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헤드록’ 당시 A 씨의 목이 사장의 팔에, 머리는 사장의 가슴에 닿았고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장의 당시 언행을 보면 A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본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A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

성적인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해 2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교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에서, ‘헤드록’ 하기를 성희롱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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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이 여성 직원 ‘헤드록’…대법 “남성성 과시한 성추행”
    • 입력 2020-12-24 21:46:18
    • 수정2020-12-24 2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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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 자리에서 50대 사장이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 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성추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판결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2018년 5월 회식에 참석한 20대 여성 A 씨.

술을 마시던 사장이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A 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면서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습니다.

이어 “어떻게 해야 이직을 안 하도록 계속 붙잡을 수 있냐”, “머리끄덩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냐”라며 A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사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사장은 이직을 하려는 듯해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헤드록을 한 게 폭행은 될 수 있어도,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아니라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헤드록’ 당시 A 씨의 목이 사장의 팔에, 머리는 사장의 가슴에 닿았고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장의 당시 언행을 보면 A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본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A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

성적인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해 2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교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에서, ‘헤드록’ 하기를 성희롱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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