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서울시 금고 유치’ 신한은행 과태료 21억 원
입력 2021.03.05 (19:35)
수정 2021.03.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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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제시한 천억 원 가운데 393억여 원이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2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한은행이 한 해 예산 30조 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자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바뀌었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제시한 천억 원 가운데 393억여 원이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2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한은행이 한 해 예산 30조 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자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바뀌었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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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서울시 금고 유치’ 신한은행 과태료 2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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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5 19:35:31
- 수정2021-03-05 19:51:33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제시한 천억 원 가운데 393억여 원이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2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한은행이 한 해 예산 30조 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자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바뀌었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제시한 천억 원 가운데 393억여 원이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2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한은행이 한 해 예산 30조 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자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바뀌었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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