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서울시 금고 유치’ 신한은행 과태료 21억 원

입력 2021.03.05 (19:35) 수정 2021.03.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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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제시한 천억 원 가운데 393억여 원이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2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한은행이 한 해 예산 30조 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자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바뀌었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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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서울시 금고 유치’ 신한은행 과태료 21억 원
    • 입력 2021-03-05 19:35:31
    • 수정2021-03-05 1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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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제시한 천억 원 가운데 393억여 원이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2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한은행이 한 해 예산 30조 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자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바뀌었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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