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판정 전담의사, 친인척 검사 못해

입력 2004.01.10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징병 판정 전담의사는 자신의 친인척 신체검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도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병무청은 군의관이 신체 검사를 하는 제도를 바꿔 징병 판정 전담의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상당수 군의관이 신체 검사 때 돈을 받고 면제 판정을 내려준 사실 등이 병무비리 사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생긴 징병 전담의사제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징병 전담의사가 자신의 친인척을 검사할 수 없도록 해 청탁이나 비리 개입 소지를 더욱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성(병무청장): 해당 지방청에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앙신체 검사에서 검사를 하는 등 이렇게 병역비리를 미리 차단하는 이런 제도를 금년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자: 인구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대상이었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도 신체등위 1, 2, 3급을 받을 경우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중퇴자 등 1만 3000명이 올해 현역으로 판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구와 함께 입대하는 동반입대병과 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선발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는 7만명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30%를 넘어섭니다.
병무청은 또 공익근무요원 관리부실 신고센터를 이용해 복무기강 확립에 나서는 한편 4000여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징병 판정 전담의사, 친인척 검사 못해
    • 입력 2004-01-10 06:00:00
    뉴스광장
⊙앵커: 앞으로 징병 판정 전담의사는 자신의 친인척 신체검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도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병무청은 군의관이 신체 검사를 하는 제도를 바꿔 징병 판정 전담의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상당수 군의관이 신체 검사 때 돈을 받고 면제 판정을 내려준 사실 등이 병무비리 사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생긴 징병 전담의사제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징병 전담의사가 자신의 친인척을 검사할 수 없도록 해 청탁이나 비리 개입 소지를 더욱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성(병무청장): 해당 지방청에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앙신체 검사에서 검사를 하는 등 이렇게 병역비리를 미리 차단하는 이런 제도를 금년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자: 인구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대상이었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도 신체등위 1, 2, 3급을 받을 경우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중퇴자 등 1만 3000명이 올해 현역으로 판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구와 함께 입대하는 동반입대병과 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선발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는 7만명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30%를 넘어섭니다. 병무청은 또 공익근무요원 관리부실 신고센터를 이용해 복무기강 확립에 나서는 한편 4000여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