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 만료 7시간 앞두고 검거

입력 200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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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을 도망다니던 사기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대전 지방검찰청은 오늘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받아온 33살 장 모씨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어젯밤 자정을 7시간 앞두고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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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 시효 만료 7시간 앞두고 검거
    • 입력 2004-02-2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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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을 도망다니던 사기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대전 지방검찰청은 오늘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받아온 33살 장 모씨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어젯밤 자정을 7시간 앞두고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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