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년을 도망다니던 사기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대전 지방검찰청은 오늘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받아온 33살 장 모씨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어젯밤 자정을 7시간 앞두고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지방검찰청은 오늘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받아온 33살 장 모씨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어젯밤 자정을 7시간 앞두고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소 시효 만료 7시간 앞두고 검거
-
- 입력 2004-02-20 17:00:00
⊙앵커: 7년을 도망다니던 사기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대전 지방검찰청은 오늘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받아온 33살 장 모씨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어젯밤 자정을 7시간 앞두고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