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0여 건 법안 통과

입력 2005.03.03 (07:44) 수정 2005.03.03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행정도시건설법과 함께 국회는 어제 하루 100건이 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루에 통과시킨 법안으로는 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는 만큼 졸속 처리, 겉핥기심사 등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하루 처리안건으로는 의정 사상 가장 많은 11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덕규(국회의장 직무 대행): 역사상 우리 의정 사상 가장 많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특히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눈에 띕니다.
논란을 빚었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과거 분식회계 관련 소송은 2년간 유예됩니다.
기업에 대해 과거 분식을 정리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해 외환보유액과 기금을 활용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투자공사법도 마련됐습니다.
재건축시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여야의 공언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민생 우선이라는 합의 아래 쟁점은 비켜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사법과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법학교법 개정안 등 3대 쟁점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대목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놓고 물리력을 동원한 일부 의원들의 집단행동은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겨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의 가능성을 엿보였지만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100여 건 법안 통과
    • 입력 2005-03-03 07:01:41
    • 수정2005-03-03 08:31:18
    뉴스광장
⊙앵커: 행정도시건설법과 함께 국회는 어제 하루 100건이 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루에 통과시킨 법안으로는 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는 만큼 졸속 처리, 겉핥기심사 등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하루 처리안건으로는 의정 사상 가장 많은 11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덕규(국회의장 직무 대행): 역사상 우리 의정 사상 가장 많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특히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눈에 띕니다. 논란을 빚었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과거 분식회계 관련 소송은 2년간 유예됩니다. 기업에 대해 과거 분식을 정리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해 외환보유액과 기금을 활용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투자공사법도 마련됐습니다. 재건축시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여야의 공언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민생 우선이라는 합의 아래 쟁점은 비켜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사법과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법학교법 개정안 등 3대 쟁점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대목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놓고 물리력을 동원한 일부 의원들의 집단행동은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겨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의 가능성을 엿보였지만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