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아침] 다시 불거진 간통죄 폐지 논란

입력 2005.10.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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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없애야된다..아니다 한동안 여성계를 들끓게 만들었던 간통죄 폐지 논란이 다시 우리 사회 주요한 얘깃거리로 떠올랐습니다.정치권에서도 이번 정기 국회때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통죄 문제,찬반 양쪽 의견을 꼼꼼히 들어보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리포트>

남편의 외도로 인한 부인의 고통과 가족 해체의 위기를 보여주는 드라마 .이 드라마 곳곳에는 여러 불륜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도 배우자의 간통으로 수많은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씨 : " 숨도 못 쉬겠고 잠도 못 자겠고...물도 못 마셨어요. 그 배신감.... 나는 현장에 그 사람 있는 거 보고 이런 것까지 봐야되나, 내가..."
<인터뷰> 최씨 :" 인간이면 개, 돼지하고 틀리고 동물하고 틀리는데 ... 절제하고 참고 그러는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혼인제도와 가족 생활을 보호, 유지한다는 취지의 간통죄.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성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의사가 일단 전제로 돼서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형법이라고 하는 형사법이라고 하는 과도한 법적인 제재 조치로써 개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뜨거운 간통죄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위헌 소송이 제기됐는데요,헌법재판소는 ?가족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내린 바 있습니다.

<거리 인터뷰>: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굳이 법으로 만류할게 없죠. " 법으로 제지를 해야지. 왜 폐지를 해? 무법천지가 되지. 안 그래도 무법천진데..." " 자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영영 없어진다는 거지." "간통죄가 있어도 그걸 법을 피해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부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론에 맞서 존치론도 거센데요, 가정 내에서 상당수 여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소장:"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될까..조금 절제하자 또는 안 하자...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저희는 상담을 통해서 아직도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간통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하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2004년 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 상담을 한 남녀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 상담자의 많은 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사유가 남성 상담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남편의 오랜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한 강모씨.강씨의 남편은 외도를 하면서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버텼고 이혼을 원하는 강씨에게 계속적인 폭행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사례자 강씨 :"아예 드러나니까 그럼 내 배 째라. 말만 부부지 그런 식으로... 네가 알아서 어떡할래? 잠자코 있지....이혼은 안 해주고...자기 사회적 체면도 있고 거의 말만 부부지 그런 일 겪으면서부터 각 방 쓰면서 현재까지 몇 년을 산 거예요."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남편의 외도는 계속됐는데요, 결국 강씨는 간통 고소를 통해 남편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사례자 강씨 :" 간통죄가 없었다면 남편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게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제가 아무것도 없이 애들만 다 키워놓고 그냥 늦은 나이에 거리로 쫓겨나게 될지 모를 일이었죠."

간통죄는 형법 241조와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 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성 변호사 :"간통죄로 범죄로써 처벌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라든지 재산분할을 산정 할 때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간통죄를 두고 공판이 이뤄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부인의 외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최모씨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만은하고 싶지 않는데요, 부인을 간통죄로 처벌할 경우 이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사례자 최씨 :"우연한 기회에 뒤를 쫓다가 보니까 와이프하고 커플 룩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복장하고 둘이 만나려고 하는 걸 제가 중간에 못 만나게 한적이 있었는데 양쪽을 보니까 둘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부같이 행세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하지만 간통죄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 시 최소한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사례자 최씨 :"오로지 나는 부인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갔을 때는 그 뒤에 오는 우울감, 배신감은 이건 형용할 수가 없죠. 저 입장에서는 와이프한테 한 푼 도 줄 수 없어요."

성도덕과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가정의 보호막이라는 입장으로 간통죄 폐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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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의 아침] 다시 불거진 간통죄 폐지 논란
    • 입력 2005-10-31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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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없애야된다..아니다 한동안 여성계를 들끓게 만들었던 간통죄 폐지 논란이 다시 우리 사회 주요한 얘깃거리로 떠올랐습니다.정치권에서도 이번 정기 국회때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통죄 문제,찬반 양쪽 의견을 꼼꼼히 들어보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리포트> 남편의 외도로 인한 부인의 고통과 가족 해체의 위기를 보여주는 드라마 .이 드라마 곳곳에는 여러 불륜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도 배우자의 간통으로 수많은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씨 : " 숨도 못 쉬겠고 잠도 못 자겠고...물도 못 마셨어요. 그 배신감.... 나는 현장에 그 사람 있는 거 보고 이런 것까지 봐야되나, 내가..." <인터뷰> 최씨 :" 인간이면 개, 돼지하고 틀리고 동물하고 틀리는데 ... 절제하고 참고 그러는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혼인제도와 가족 생활을 보호, 유지한다는 취지의 간통죄.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성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의사가 일단 전제로 돼서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형법이라고 하는 형사법이라고 하는 과도한 법적인 제재 조치로써 개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뜨거운 간통죄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위헌 소송이 제기됐는데요,헌법재판소는 ?가족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내린 바 있습니다. <거리 인터뷰>: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굳이 법으로 만류할게 없죠. " 법으로 제지를 해야지. 왜 폐지를 해? 무법천지가 되지. 안 그래도 무법천진데..." " 자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영영 없어진다는 거지." "간통죄가 있어도 그걸 법을 피해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부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론에 맞서 존치론도 거센데요, 가정 내에서 상당수 여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소장:"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될까..조금 절제하자 또는 안 하자...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저희는 상담을 통해서 아직도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간통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하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2004년 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 상담을 한 남녀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 상담자의 많은 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사유가 남성 상담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남편의 오랜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한 강모씨.강씨의 남편은 외도를 하면서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버텼고 이혼을 원하는 강씨에게 계속적인 폭행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사례자 강씨 :"아예 드러나니까 그럼 내 배 째라. 말만 부부지 그런 식으로... 네가 알아서 어떡할래? 잠자코 있지....이혼은 안 해주고...자기 사회적 체면도 있고 거의 말만 부부지 그런 일 겪으면서부터 각 방 쓰면서 현재까지 몇 년을 산 거예요."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남편의 외도는 계속됐는데요, 결국 강씨는 간통 고소를 통해 남편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사례자 강씨 :" 간통죄가 없었다면 남편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게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제가 아무것도 없이 애들만 다 키워놓고 그냥 늦은 나이에 거리로 쫓겨나게 될지 모를 일이었죠." 간통죄는 형법 241조와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 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성 변호사 :"간통죄로 범죄로써 처벌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라든지 재산분할을 산정 할 때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간통죄를 두고 공판이 이뤄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부인의 외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최모씨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만은하고 싶지 않는데요, 부인을 간통죄로 처벌할 경우 이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사례자 최씨 :"우연한 기회에 뒤를 쫓다가 보니까 와이프하고 커플 룩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복장하고 둘이 만나려고 하는 걸 제가 중간에 못 만나게 한적이 있었는데 양쪽을 보니까 둘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부같이 행세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하지만 간통죄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 시 최소한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사례자 최씨 :"오로지 나는 부인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갔을 때는 그 뒤에 오는 우울감, 배신감은 이건 형용할 수가 없죠. 저 입장에서는 와이프한테 한 푼 도 줄 수 없어요." 성도덕과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가정의 보호막이라는 입장으로 간통죄 폐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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