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정무위에서 단독 의결

입력 2024.04.23 (11:45) 수정 2024.04.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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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혼자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각각 핵심입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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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3 11:45:17
    • 수정2024-04-23 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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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혼자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각각 핵심입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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