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입력 2024.05.02 (11:44) 수정 2024.05.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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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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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11:44:27
    • 수정2024-05-02 12:39:12
    정치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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