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551일만

입력 2024.05.02 (14:33) 수정 2024.05.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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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위원을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안에 어제(1일) 합의했습니다.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해 조사·재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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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14:33:44
    • 수정2024-05-02 15:24:29
    정치
'이태원참사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위원을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안에 어제(1일) 합의했습니다.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해 조사·재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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