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백여 명,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4.05.08 (14:47) 수정 2024.05.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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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가 소속 수련병원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과 어제(7일)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니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발령됐다”며 명령 처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는 별개의 문제로 서로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수련병원들에 근로관계 해소를 막아, 이를 근거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금지협약에 반해 근로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1,050명이 이번 주에 또 다른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면서 ”전공의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7일, 전공의 수련병원들에 ”소속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 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전공의가 집단사직서 제출 시 수리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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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가 소속 수련병원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과 어제(7일)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니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발령됐다”며 명령 처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는 별개의 문제로 서로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수련병원들에 근로관계 해소를 막아, 이를 근거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금지협약에 반해 근로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1,050명이 이번 주에 또 다른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면서 ”전공의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7일, 전공의 수련병원들에 ”소속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 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전공의가 집단사직서 제출 시 수리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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