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호 전 국립무용단장 항소심 실형

입력 2001.10.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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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수호 전 국립무용단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을 낮춰서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국 씨가 대학에서 자신으로부터 강의를 받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오히려 무고로 제자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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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호 전 국립무용단장 항소심 실형
    • 입력 2001-10-09 19:00: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수호 전 국립무용단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을 낮춰서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국 씨가 대학에서 자신으로부터 강의를 받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오히려 무고로 제자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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