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를 달리는 자전거, 불법일까?

입력 2014.07.12 (01:01) 수정 2014.07.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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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최동욱씨는 최근 운전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출·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그의 자동차 옆에서 함께 달리는 자전거가 스트레스의 주 요인이다.

최씨는 "내 자동차와 같은 길을 쓰는 자전거를 볼 때마다 혹시 부딪히는 사고가 날까봐 긴장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법 위반 아닌가"라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의 불편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듯 말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가 최씨와 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최씨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옆을 달리는 자전거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車道)로 다니는 것이 옳다.



오늘(12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탄다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의 원활한 진행을 막을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맨 우측 차선을 이용해 교차로를 건넌 뒤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 길을 건너는, 이른바 '훅 턴(Hook Turn)'으로 좌회전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이용을 피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다니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에서 통행한 것으로 간주돼 역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차도를 이용할 수 없을 때도 보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도 중앙을 기준으로 차도에 가까운 영역을 이용해 다녀야 한다.

최근 자전거 동호회원 여러 명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렬로 이동해야 한다. 2대 이상의 자전거가 옆으로 나란히 이동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며 추월은 가능하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0년 1만1259건에서 2011년 1만2121건, 2012년 1만29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자도 해마다 300명 가까이 발생하며 부상자는 연 1만2000명이 넘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계도 중심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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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 불법일까?
    • 입력 2014-07-12 01:01:39
    • 수정2014-07-12 01:02:34
    사회


회사원 최동욱씨는 최근 운전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출·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그의 자동차 옆에서 함께 달리는 자전거가 스트레스의 주 요인이다.

최씨는 "내 자동차와 같은 길을 쓰는 자전거를 볼 때마다 혹시 부딪히는 사고가 날까봐 긴장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법 위반 아닌가"라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의 불편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듯 말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가 최씨와 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최씨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옆을 달리는 자전거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車道)로 다니는 것이 옳다.



오늘(12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탄다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의 원활한 진행을 막을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맨 우측 차선을 이용해 교차로를 건넌 뒤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 길을 건너는, 이른바 '훅 턴(Hook Turn)'으로 좌회전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이용을 피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다니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에서 통행한 것으로 간주돼 역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차도를 이용할 수 없을 때도 보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도 중앙을 기준으로 차도에 가까운 영역을 이용해 다녀야 한다.

최근 자전거 동호회원 여러 명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렬로 이동해야 한다. 2대 이상의 자전거가 옆으로 나란히 이동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며 추월은 가능하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0년 1만1259건에서 2011년 1만2121건, 2012년 1만29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자도 해마다 300명 가까이 발생하며 부상자는 연 1만2000명이 넘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계도 중심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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