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하루 연체에 이틀치 빠져나가

입력 2002.04.12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연체료가 얼마나 빠져 나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회사들이 부당하게 챙긴 연체료가 지금까지 수백 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드대금 결제일이 27일인 정귀연 씨는 지난달 결제일을 하루 넘겨 은행계좌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대금과 연체료는 돈을 넣은 다음 날인 29일에야 빠져나갔습니다.
하루를 연체했는데 연체료는 이틀치를 문 것입니다.
⊙정귀연(카드대금연체료 피해자): 그날 제가 입금한 날 바로 돈을 찾아가지 않고 하루 더 늦게 돈을 찾아가서 연체료를 하루 더 부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한 금융회사와 카드대금을 내는 은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카드회사 부장: 카드 사용대금을 이틀에 한 번씩 금융결제원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입금한 다음 날 처리 돼...
⊙기자: 금융회사들끼리의 업무방식 때문에 소비자만 하루치 연체료를 더 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카드사와 결제은행이 다를 경우 하루치의 연체료를 더 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주영(신용카드 고객): 통장에다 돈만 넣으면 카드사가 알아서 빼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렇게 안 내도 될 하루치 연체료를 무는 것이 한 해약 100만건이나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김자혜(소비자문제 시민모임 사무총장):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간에 문제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루치를 더 받은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자: 카드 연체료율이 연 30% 가까이 돼 카드회사들이 지난 20여 년간 가만히 앉아서 수백 억원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드대금 하루 연체에 이틀치 빠져나가
    • 입력 2002-04-12 19:00:00
    뉴스 7
⊙앵커: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연체료가 얼마나 빠져 나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회사들이 부당하게 챙긴 연체료가 지금까지 수백 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드대금 결제일이 27일인 정귀연 씨는 지난달 결제일을 하루 넘겨 은행계좌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대금과 연체료는 돈을 넣은 다음 날인 29일에야 빠져나갔습니다. 하루를 연체했는데 연체료는 이틀치를 문 것입니다. ⊙정귀연(카드대금연체료 피해자): 그날 제가 입금한 날 바로 돈을 찾아가지 않고 하루 더 늦게 돈을 찾아가서 연체료를 하루 더 부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한 금융회사와 카드대금을 내는 은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카드회사 부장: 카드 사용대금을 이틀에 한 번씩 금융결제원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입금한 다음 날 처리 돼... ⊙기자: 금융회사들끼리의 업무방식 때문에 소비자만 하루치 연체료를 더 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카드사와 결제은행이 다를 경우 하루치의 연체료를 더 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주영(신용카드 고객): 통장에다 돈만 넣으면 카드사가 알아서 빼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렇게 안 내도 될 하루치 연체료를 무는 것이 한 해약 100만건이나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김자혜(소비자문제 시민모임 사무총장):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간에 문제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루치를 더 받은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자: 카드 연체료율이 연 30% 가까이 돼 카드회사들이 지난 20여 년간 가만히 앉아서 수백 억원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