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무승인 결제’ 내역 소비자에 알려야”

입력 2015.08.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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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실제로 카드를 긁거나 서명하지 않아도 대금이 청구되는 '무승인 결제'에 대해 카드사가 고객에게 청구내역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무승인 결제 전표를 매입한 뒤 3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메시지,이메일로 소비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승인 결제는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 유료 결제 사이트 등에서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 서명이나 카드사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지된 카드에서 26억 원 상당의 해외 무승인 결제가 청구되는 등 부정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이 무승인결제 부정사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 사용일과 결제일 간의 간격을 뜻하는 신용공여기간을 13일 미만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약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부가서비스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거래 조건을 담은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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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해외 ‘무승인 결제’ 내역 소비자에 알려야”
    • 입력 2015-08-05 14:01:20
    경제
해외에서 실제로 카드를 긁거나 서명하지 않아도 대금이 청구되는 '무승인 결제'에 대해 카드사가 고객에게 청구내역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무승인 결제 전표를 매입한 뒤 3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메시지,이메일로 소비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승인 결제는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 유료 결제 사이트 등에서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 서명이나 카드사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지된 카드에서 26억 원 상당의 해외 무승인 결제가 청구되는 등 부정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이 무승인결제 부정사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 사용일과 결제일 간의 간격을 뜻하는 신용공여기간을 13일 미만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약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부가서비스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거래 조건을 담은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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