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신청 내달 말 종료…희생자 유족 45% 신청

입력 2015.08.30 (13:11) 수정 2015.08.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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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어업인 등의 배상·보상금 신청이 다음달 말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45%가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신청기한이 9월 28일까지이지만 추석 연휴를 고려해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45%인 136명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이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단원고 사망자 250명 가운데 40%인 101명의 유족이 배상을 신청했지만 생존학생 75명 가운데 배상 신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총 378억 원의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지급 결정에 동의한 68명에게 268억 원이 송금 완료됐고, 나머지도 차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격주로 심의를 열어 신청사건에 대해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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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배상신청 내달 말 종료…희생자 유족 45% 신청
    • 입력 2015-08-30 13:11:53
    • 수정2015-08-30 13:13:08
    경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어업인 등의 배상·보상금 신청이 다음달 말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45%가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신청기한이 9월 28일까지이지만 추석 연휴를 고려해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45%인 136명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이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단원고 사망자 250명 가운데 40%인 101명의 유족이 배상을 신청했지만 생존학생 75명 가운데 배상 신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총 378억 원의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지급 결정에 동의한 68명에게 268억 원이 송금 완료됐고, 나머지도 차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격주로 심의를 열어 신청사건에 대해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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