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늘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계 9위 무역 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냐"며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법 제정 시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완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해 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계 9위 무역 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냐"며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법 제정 시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완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해 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철수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문제 나타나면 개정”
-
- 입력 2016-07-28 19:58:39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늘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계 9위 무역 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냐"며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법 제정 시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완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해 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계 9위 무역 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냐"며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법 제정 시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완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해 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
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류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