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아들 학대 사망·유기…비정한 아버지 구속

입력 2017.02.23 (19:21) 수정 2017.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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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형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수 원도심의 한 원룸입니다.

지난 2014년 이곳에 살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종신고도 되지 않았던 아이는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숨져 야산에 버려진 것으로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아이의 아버지 26살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숨진 뒤엔 시신을 집에 이틀 동안 방치하다가 여수 야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아들 살해한 것 맞습니까? 시신 버리신 것 맞으세요?) ..."

경찰은 오늘 A 씨가 아들의 시신을 버렸다는 곳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부인에게 죄를 떠넘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의 부인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에도 숨진 아들을 학대해 왔다며 교도소에 가기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양보열(전남광양경찰서 강력계장) : "(왜 신고를 안 했는지?) 신고를 하면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다고..."

경찰은 숨진 아들의 시신을 버리는 과정에 A 씨의 부인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인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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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살 배기 아들 학대 사망·유기…비정한 아버지 구속
    • 입력 2017-02-23 19:23:06
    • 수정2017-02-23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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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형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수 원도심의 한 원룸입니다.

지난 2014년 이곳에 살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종신고도 되지 않았던 아이는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숨져 야산에 버려진 것으로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아이의 아버지 26살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숨진 뒤엔 시신을 집에 이틀 동안 방치하다가 여수 야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아들 살해한 것 맞습니까? 시신 버리신 것 맞으세요?) ..."

경찰은 오늘 A 씨가 아들의 시신을 버렸다는 곳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부인에게 죄를 떠넘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의 부인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에도 숨진 아들을 학대해 왔다며 교도소에 가기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양보열(전남광양경찰서 강력계장) : "(왜 신고를 안 했는지?) 신고를 하면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다고..."

경찰은 숨진 아들의 시신을 버리는 과정에 A 씨의 부인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인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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