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 증가…초등학생 피해 ‘최다’

입력 2017.02.24 (10:23) 수정 2017.0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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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교 폭력 피해자는 줄고 있는 반면, 학교 폭력 가운데 성폭력 사건으로 심의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전국의 초 중 고 학생 4만 3211명과 교원 6714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13년 2.2%에서 2014년 1.4%, 2015년 1%, 지난해 0.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폭력 사건은 2012년 642건에서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성폭력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 순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생 1.9%, 중학교 1.4%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 가해 학생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가 70.7%로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경우는 9.5%, 다른 학교 학생에게 당한 경우는 6.4%, 같은 학교 다른 학년 학생에게 당한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갖고, 사소한 성적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을 더 내실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또래 학생 간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 교사 증원 인력의 70%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공·사립 구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비위 사건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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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 증가…초등학생 피해 ‘최다’
    • 입력 2017-02-24 10:23:32
    • 수정2017-02-24 10:25:14
    문화
전체 학교 폭력 피해자는 줄고 있는 반면, 학교 폭력 가운데 성폭력 사건으로 심의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전국의 초 중 고 학생 4만 3211명과 교원 6714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13년 2.2%에서 2014년 1.4%, 2015년 1%, 지난해 0.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폭력 사건은 2012년 642건에서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성폭력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 순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생 1.9%, 중학교 1.4%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 가해 학생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가 70.7%로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경우는 9.5%, 다른 학교 학생에게 당한 경우는 6.4%, 같은 학교 다른 학년 학생에게 당한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갖고, 사소한 성적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을 더 내실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또래 학생 간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 교사 증원 인력의 70%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공·사립 구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비위 사건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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