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강화…중견기업까지 확대

입력 2017.03.28 (14:34) 수정 2017.03.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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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영선 차관 주재로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해 초부터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연 최대 364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격·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하도록, 지난 9일 발표된 인사혁신처 지침에 맞춰 공공기관의 각 부처가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와 '근로 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 제한' 등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일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500인 이하 기업은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IT·게임·출판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에는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패기지로 연계해 자율적으로 근로환경을 점검·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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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강화…중견기업까지 확대
    • 입력 2017-03-28 14:34:24
    • 수정2017-03-28 14:39:48
    사회
정부가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영선 차관 주재로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해 초부터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연 최대 364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격·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하도록, 지난 9일 발표된 인사혁신처 지침에 맞춰 공공기관의 각 부처가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와 '근로 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 제한' 등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일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500인 이하 기업은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IT·게임·출판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에는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패기지로 연계해 자율적으로 근로환경을 점검·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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