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해당…추가조사는 위법”

입력 2017.03.28 (15:00) 수정 2017.03.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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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매출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만큼 나중에 추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장조사 성격이 사실상 세무조사와 같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28일) 전 모 씨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춘천세무서 측이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이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전 씨나 전 씨 측 직원들을 직접 접촉해 9일 동안 2005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매출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를 하고 과세자료를 받은 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접촉해 질문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춘천세무서 측은 지난 2008년 12월 전 씨의 탈세 사실을 제보받은 후 전 씨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듬해 2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억여 원을 물렸다. 이에 전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대여금 부분 이외에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 측이 2008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지확인 행위라고 판단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과 같이 현지확인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춘천세무서 측이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를 물리며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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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8 15:00:55
    • 수정2017-03-28 15:08:04
    사회
세무당국이 매출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만큼 나중에 추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장조사 성격이 사실상 세무조사와 같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28일) 전 모 씨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춘천세무서 측이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이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전 씨나 전 씨 측 직원들을 직접 접촉해 9일 동안 2005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매출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를 하고 과세자료를 받은 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접촉해 질문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춘천세무서 측은 지난 2008년 12월 전 씨의 탈세 사실을 제보받은 후 전 씨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듬해 2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억여 원을 물렸다. 이에 전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대여금 부분 이외에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 측이 2008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지확인 행위라고 판단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과 같이 현지확인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춘천세무서 측이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를 물리며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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