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한다

입력 2017.05.02 (17:45) 수정 2017.05.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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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연령별·성별·지역별 분포, 소득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건강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이같이 정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원폭 피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피해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그 내용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원자폭탄에 피폭된 우리 국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인 피해자를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반발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한국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왔고 우리 정부는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보조비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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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한다
    • 입력 2017-05-02 17:45:41
    • 수정2017-05-02 17:53:25
    사회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연령별·성별·지역별 분포, 소득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건강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이같이 정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원폭 피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피해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그 내용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원자폭탄에 피폭된 우리 국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인 피해자를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반발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한국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왔고 우리 정부는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보조비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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