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조작프로그램 개발…10대 포함 일당 검거
입력 2017.05.24 (11:01)
수정 2017.05.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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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게임조작프로그램, 이른바 '게임핵(Gamehack)'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로 김 모(24세, 남) 씨를 구속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한 이 모(18세) 군과 장 모(15세)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게임이용자 천2백여 명에게 1주일에 5만 원, 1개월에 10만 원씩 이용료를 받아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1인칭 슈팅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 실행데이터값을 변조해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하거나 장애물에 가려진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 이용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 김 씨 등은 이용료 지불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에 몰래 악성 코드를 설치해 둬 이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PC가 다운되도록 했다. 정상 이용자의 PC에도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게임조작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게임에도 '게임핵'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게임이용자 천2백여 명에게 1주일에 5만 원, 1개월에 10만 원씩 이용료를 받아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1인칭 슈팅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 실행데이터값을 변조해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하거나 장애물에 가려진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 이용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 김 씨 등은 이용료 지불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에 몰래 악성 코드를 설치해 둬 이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PC가 다운되도록 했다. 정상 이용자의 PC에도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게임조작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게임에도 '게임핵'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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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조작프로그램 개발…10대 포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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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4 11:01:30
- 수정2017-05-24 11:03:43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게임조작프로그램, 이른바 '게임핵(Gamehack)'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로 김 모(24세, 남) 씨를 구속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한 이 모(18세) 군과 장 모(15세)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게임이용자 천2백여 명에게 1주일에 5만 원, 1개월에 10만 원씩 이용료를 받아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1인칭 슈팅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 실행데이터값을 변조해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하거나 장애물에 가려진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 이용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 김 씨 등은 이용료 지불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에 몰래 악성 코드를 설치해 둬 이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PC가 다운되도록 했다. 정상 이용자의 PC에도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게임조작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게임에도 '게임핵'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게임이용자 천2백여 명에게 1주일에 5만 원, 1개월에 10만 원씩 이용료를 받아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1인칭 슈팅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 실행데이터값을 변조해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하거나 장애물에 가려진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 이용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 김 씨 등은 이용료 지불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에 몰래 악성 코드를 설치해 둬 이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PC가 다운되도록 했다. 정상 이용자의 PC에도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게임조작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게임에도 '게임핵'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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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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