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녹음파일’ 녹음한 김수현 증인 불출석…강제구인 결정

입력 2017.06.02 (21:55) 수정 2017.06.02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영태 씨와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씨가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강제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2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서 최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해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김 씨는 불면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어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재판에 출석하지않았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번 째다.

재판부는 경찰에 김 씨를 찾아줄 것으로 요청하고, 법원 직원을 야간에 김 씨의 집으로 보내 증인 소환장 전달을 시도하고 강제 구인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고영태 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최 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 씨가 측근들과 함께 최 씨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는 정황이 담겨있다며, 최 씨는 고 씨 일당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 2월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녹음 내용은 농담으로 한 말이지 최 씨를 이용할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영태 녹음파일’ 녹음한 김수현 증인 불출석…강제구인 결정
    • 입력 2017-06-02 21:55:57
    • 수정2017-06-02 22:10:04
    사회
고영태 씨와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씨가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강제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2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서 최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해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김 씨는 불면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어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재판에 출석하지않았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번 째다.

재판부는 경찰에 김 씨를 찾아줄 것으로 요청하고, 법원 직원을 야간에 김 씨의 집으로 보내 증인 소환장 전달을 시도하고 강제 구인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고영태 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최 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 씨가 측근들과 함께 최 씨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는 정황이 담겨있다며, 최 씨는 고 씨 일당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 2월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녹음 내용은 농담으로 한 말이지 최 씨를 이용할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