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카운트다운 들어간 ‘종교인 과세’…이번엔 시행되나

입력 2017.07.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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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카운트다운 들어간 ‘종교인 과세’…이번엔 시행되나

[뉴스플러스] 카운트다운 들어간 ‘종교인 과세’…이번엔 시행되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2015년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은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인 이낙선 씨가 공식 제기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기독교내 세금 납부 논쟁,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등이 있었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하자”며 불을 다시 지폈고 법제화 시도도 뒤따랐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이렇다.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내기 위한 경제 활동으로 규정할 수 없고, 설사 과세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계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강제로 법제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종교인이 세금을 낼 여건도 안될 만큼 소득이 적고, 과세를 통해 자칫 정부가 종교를 통제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세를 찬성하는 측은 종교인들도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천주교는 1994년부터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으며 대한성공회 등 일부 개신교도 성직자 납세를 결의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종교인 납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세수와 관련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세수 규모 보다는 모든 국민이 세금은 낸다는 ‘공평 과세’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종교인 과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인 과세’는 이런 치열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됐고 이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별로 좋지 않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물꼬를 터준 것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말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내비췄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 등이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소 목사 등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내년에 시행되면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 ‘종교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교단 별로 간담회를 통해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필요한 보완책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9~10월 중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책자도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2018년 지방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과거 추진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2015년 12월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은 ‘2년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시행을 미뤘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이듬해 치러질 20대 총선이 있었다는 얘기가 당시 국회 주변에 나돌았다.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시도한 지 벌써 50년이 돼 간다. 더 이상의 과세 유예 요구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2년의 유예기간에 뭘 했단 말인가? 그동안 준비를 안했다면 정부도, 종교계도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등록하지 않은 종교 단체는 등록하면 되고, 등록된 종교단체는 양심껏 매뉴얼대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 우려되는 사안은 시행한 뒤 보완하면 된다.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예를 주장한다면 공평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낸다는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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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09 0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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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2015년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은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인 이낙선 씨가 공식 제기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기독교내 세금 납부 논쟁,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등이 있었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하자”며 불을 다시 지폈고 법제화 시도도 뒤따랐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이렇다.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내기 위한 경제 활동으로 규정할 수 없고, 설사 과세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계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강제로 법제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종교인이 세금을 낼 여건도 안될 만큼 소득이 적고, 과세를 통해 자칫 정부가 종교를 통제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세를 찬성하는 측은 종교인들도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천주교는 1994년부터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으며 대한성공회 등 일부 개신교도 성직자 납세를 결의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종교인 납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세수와 관련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세수 규모 보다는 모든 국민이 세금은 낸다는 ‘공평 과세’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종교인 과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인 과세’는 이런 치열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됐고 이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별로 좋지 않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물꼬를 터준 것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말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내비췄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 등이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소 목사 등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내년에 시행되면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 ‘종교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교단 별로 간담회를 통해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필요한 보완책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9~10월 중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책자도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2018년 지방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과거 추진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2015년 12월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은 ‘2년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시행을 미뤘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이듬해 치러질 20대 총선이 있었다는 얘기가 당시 국회 주변에 나돌았다.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시도한 지 벌써 50년이 돼 간다. 더 이상의 과세 유예 요구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2년의 유예기간에 뭘 했단 말인가? 그동안 준비를 안했다면 정부도, 종교계도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등록하지 않은 종교 단체는 등록하면 되고, 등록된 종교단체는 양심껏 매뉴얼대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 우려되는 사안은 시행한 뒤 보완하면 된다.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예를 주장한다면 공평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낸다는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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