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 장애인 긴급 보호시설 9월부터 운영
입력 2017.07.24 (09:12)
수정 2017.07.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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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중증장애인을 최장 30일까지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이 경기지역에 운영된다. 경기도는 도내 4개 권역에 '장애인365쉼터'를 설치해 오는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장애인365쉼터'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곳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경조사나 이사 등으로 집을 비워야할 경우 일정 이용료를 지불하면 최장 30일까지 자녀를 쉼터에 맡길 수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365쉼터'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단기보호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며 우선적으로 희망 시군의 접수를 거쳐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애인365쉼터'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곳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경조사나 이사 등으로 집을 비워야할 경우 일정 이용료를 지불하면 최장 30일까지 자녀를 쉼터에 맡길 수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365쉼터'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단기보호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며 우선적으로 희망 시군의 접수를 거쳐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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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증 장애인 긴급 보호시설 9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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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4 09:12:17
- 수정2017-07-24 09:21:08
가정에서 중증장애인을 최장 30일까지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이 경기지역에 운영된다. 경기도는 도내 4개 권역에 '장애인365쉼터'를 설치해 오는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장애인365쉼터'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곳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경조사나 이사 등으로 집을 비워야할 경우 일정 이용료를 지불하면 최장 30일까지 자녀를 쉼터에 맡길 수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365쉼터'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단기보호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며 우선적으로 희망 시군의 접수를 거쳐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애인365쉼터'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곳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경조사나 이사 등으로 집을 비워야할 경우 일정 이용료를 지불하면 최장 30일까지 자녀를 쉼터에 맡길 수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365쉼터'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단기보호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며 우선적으로 희망 시군의 접수를 거쳐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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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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