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반발

입력 2017.09.26 (21:12) 수정 2017.09.26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다음달 중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18가지 혐의 외에 두 가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서, '국정농단의 핵심사안이고,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장에는 롯데 측으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 측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혐읩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다음 달 16일 밤 12시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신문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거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반발
    • 입력 2017-09-26 21:13:23
    • 수정2017-09-26 21:51:02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이 다음달 중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18가지 혐의 외에 두 가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서, '국정농단의 핵심사안이고,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장에는 롯데 측으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 측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혐읩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다음 달 16일 밤 12시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신문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거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