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내년 1월26일 1심 선고

입력 2017.12.14 (14:43) 수정 2017.12.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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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에 앞서 의견 진술을 통해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25년형 구형에 대해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천 억 원 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공범 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절대 어떤 기업과 공모하고 저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분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노심초사 정성 들여 만든 정책이 최 씨와 연결된 사실을 부끄럽게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죽음보다 비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오직 공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재판을 받게 돼 너무 치욕스럽고 참담하다. 국민께 정중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공정한 재판으로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고 경청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6일로 잡혔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모두 13가지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최 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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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14 2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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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에 앞서 의견 진술을 통해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25년형 구형에 대해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천 억 원 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공범 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절대 어떤 기업과 공모하고 저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분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노심초사 정성 들여 만든 정책이 최 씨와 연결된 사실을 부끄럽게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죽음보다 비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오직 공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재판을 받게 돼 너무 치욕스럽고 참담하다. 국민께 정중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공정한 재판으로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고 경청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6일로 잡혔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모두 13가지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최 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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