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검찰, 재산관리인 영장에 적시

입력 2018.02.22 (06:07) 수정 2018.02.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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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씨 구속영장에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스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지분 모두 실제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숨지기 전까지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 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가족의 실명과 차명 부동산 등을 관리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과 고 김재정 씨의 지시를 받아 각종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외장하드 디스크에서 각종 재산 관리 목록 등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 김 모 씨를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를 상대로 한 140억 원 반환 소송 진행 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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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검찰, 재산관리인 영장에 적시
    • 입력 2018-02-22 06:08:51
    • 수정2018-02-22 0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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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씨 구속영장에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스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지분 모두 실제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숨지기 전까지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 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가족의 실명과 차명 부동산 등을 관리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과 고 김재정 씨의 지시를 받아 각종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외장하드 디스크에서 각종 재산 관리 목록 등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 김 모 씨를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를 상대로 한 140억 원 반환 소송 진행 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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