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보고] ⑤ “시급 적게 받으니 주말에도 ‘일’ 하시죠”

입력 2018.02.26 (16:15) 수정 2018.05.14 (0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지난해 (2017년) 상반기, 우리 사회의 노동 실태를 취재하며 서울시 일자리 포털 채용공고에 올라온 13만여 건의 일자리 모집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십만 건이 넘는 이들 자료를 다시 수개월에 걸쳐 분석, 시각화하고 관련 취재를 거쳐 '노동시간 보고서' 기획 기사를 이어갑니다. 올해(2018년)부터 시급 7,530원으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그간 노동 현실은 어땠을까요? 임금과 노동시간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상여금 없음(0%)
평일 근무시간은 사실상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오전 8시 반~저녁 7시 반),
주 6일 근무

2017년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 공고다.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일하는 조건이다. 토요일도 쉴 수 없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반까지 일해야 한다. 이처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면서 주6일 일을 시키고, 그 결과 근무시간이 주 50시간을 넘어서는 '과로' 사업장들이 있다.

이렇게 최저 시급을 받지만 노동 시간은 '과로'한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오르고, 그로 인한 갈등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저 시급을 받는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시급은 얼마를 받고, 며칠이나 일하는 조건이 일반적일까?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난해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오른 채용공고들을 따져봤다.
채용공고에서 나타난 현실은 돈(시급)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돈 적게 받는 사람이 더 오래, 많이 일해야 한다.

주6일 근무 조건... '시급도 적은데 주말에도 일하시죠'

"시급은 얼마인가요?"
"일주일에 며칠이나 일해야 하나요?"

시급과 근무시간, 시급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는 두 가지 조건이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 공고 13만여 건을 수집해 이 가운데 시급으로 급여를 제시한 채용공고 2만 천여 건의 급여와 근무조건을 따져봤다.

고용주가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할수록, 주6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반대로 최저 시급보다 급여가 높으면 주 5일 근무 비중이 높아졌다. 시급 6,470(2017년 최저임금)원을 조건으로 건 채용공고는 4분의 1이 주6일 근무를 해야 했다. 열에 한 곳은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 다음날 쉬는 형태인 교대근무를 조건으로 걸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일자리가 주6일 근무를 조건을 내건 곳은 14%로, 근로시간이 훌쩍 줄어들었다.


시급이 오를 수록 주5일 근무 조건 늘어나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겠다는 일자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급여가 낮을수록 더 '과로'해야 하는 걸까?
분석 결과 시급으로 임금을 주는 일자리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가까울수록 주6일 근무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2017년 기준 6,470원)인 경우 25.8%가 주 6일 근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일 경우에도 (2017년 기준 6,470원~7,000원) 24.9%가 주 6일 근무였다. 반면 시급 만원을 넘는 채용 공고의 경우, 주6일 근무 조건은 6.2%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이 낮을수록 더 일을 많이 하고,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같은 수준일 경우 넷 중 하나는 주6일 일하는 것을 노동 조건으로 걸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너무 올라서 못 주신대요. 대신 연장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네요.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커피숍 직원)
"시급 올랐다고 빡세게 일하라네요." (전국 편의점 알바생 모임)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게 되었는데, 돈 더 받으니까 군말 없이 하라네요." (편의점 직원)

커피 바리스타들의 모임, 편의점 아르바이트들의 모임 등 인터넷 카페에서는 여전히 혹은 보다 '빡세진' 근로 조건에 대한 한탄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27만 7,674명으로 지난 14일 최종 마감됐다.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청원이 아닐까. 최저임금으로 긴 시간, 매주 6일 일해보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서울시 일자리 포털의 2017년 채용공고 13만여 건을 분석한 [노동시간 보고] 연속 기획을 읽으시려면!

[연관 기사]
[노동시간 보고서] ④ 최초 제작 주6일 근무지도 ‘여기도 저기도 과로 사회’
[노동시간 보고서] ③ 비정규직 끝판왕 “힘들수록 더 일하라는 대한민국”
[노동시간 보고서] ② 너무 힘든 주6일제…‘직종 따라 70%가 주 6일 근무’
[노동시간 보고서] ① ‘토요일은 검은 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시간 보고] ⑤ “시급 적게 받으니 주말에도 ‘일’ 하시죠”
    • 입력 2018-02-26 16:15:07
    • 수정2018-05-14 03:01:11
    데이터룸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지난해 (2017년) 상반기, 우리 사회의 노동 실태를 취재하며 서울시 일자리 포털 채용공고에 올라온 13만여 건의 일자리 모집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십만 건이 넘는 이들 자료를 다시 수개월에 걸쳐 분석, 시각화하고 관련 취재를 거쳐 '노동시간 보고서' 기획 기사를 이어갑니다. 올해(2018년)부터 시급 7,530원으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그간 노동 현실은 어땠을까요? 임금과 노동시간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상여금 없음(0%)
평일 근무시간은 사실상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오전 8시 반~저녁 7시 반),
주 6일 근무

2017년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 공고다.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일하는 조건이다. 토요일도 쉴 수 없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반까지 일해야 한다. 이처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면서 주6일 일을 시키고, 그 결과 근무시간이 주 50시간을 넘어서는 '과로' 사업장들이 있다.

이렇게 최저 시급을 받지만 노동 시간은 '과로'한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오르고, 그로 인한 갈등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저 시급을 받는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시급은 얼마를 받고, 며칠이나 일하는 조건이 일반적일까?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난해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오른 채용공고들을 따져봤다.
채용공고에서 나타난 현실은 돈(시급)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돈 적게 받는 사람이 더 오래, 많이 일해야 한다.

주6일 근무 조건... '시급도 적은데 주말에도 일하시죠'

"시급은 얼마인가요?"
"일주일에 며칠이나 일해야 하나요?"

시급과 근무시간, 시급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는 두 가지 조건이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 공고 13만여 건을 수집해 이 가운데 시급으로 급여를 제시한 채용공고 2만 천여 건의 급여와 근무조건을 따져봤다.

고용주가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할수록, 주6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반대로 최저 시급보다 급여가 높으면 주 5일 근무 비중이 높아졌다. 시급 6,470(2017년 최저임금)원을 조건으로 건 채용공고는 4분의 1이 주6일 근무를 해야 했다. 열에 한 곳은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 다음날 쉬는 형태인 교대근무를 조건으로 걸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일자리가 주6일 근무를 조건을 내건 곳은 14%로, 근로시간이 훌쩍 줄어들었다.


시급이 오를 수록 주5일 근무 조건 늘어나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겠다는 일자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급여가 낮을수록 더 '과로'해야 하는 걸까?
분석 결과 시급으로 임금을 주는 일자리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가까울수록 주6일 근무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2017년 기준 6,470원)인 경우 25.8%가 주 6일 근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일 경우에도 (2017년 기준 6,470원~7,000원) 24.9%가 주 6일 근무였다. 반면 시급 만원을 넘는 채용 공고의 경우, 주6일 근무 조건은 6.2%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이 낮을수록 더 일을 많이 하고,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같은 수준일 경우 넷 중 하나는 주6일 일하는 것을 노동 조건으로 걸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너무 올라서 못 주신대요. 대신 연장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네요.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커피숍 직원)
"시급 올랐다고 빡세게 일하라네요." (전국 편의점 알바생 모임)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게 되었는데, 돈 더 받으니까 군말 없이 하라네요." (편의점 직원)

커피 바리스타들의 모임, 편의점 아르바이트들의 모임 등 인터넷 카페에서는 여전히 혹은 보다 '빡세진' 근로 조건에 대한 한탄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27만 7,674명으로 지난 14일 최종 마감됐다.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청원이 아닐까. 최저임금으로 긴 시간, 매주 6일 일해보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서울시 일자리 포털의 2017년 채용공고 13만여 건을 분석한 [노동시간 보고] 연속 기획을 읽으시려면!

[연관 기사]
[노동시간 보고서] ④ 최초 제작 주6일 근무지도 ‘여기도 저기도 과로 사회’
[노동시간 보고서] ③ 비정규직 끝판왕 “힘들수록 더 일하라는 대한민국”
[노동시간 보고서] ② 너무 힘든 주6일제…‘직종 따라 70%가 주 6일 근무’
[노동시간 보고서] ① ‘토요일은 검은 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