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룸] 인터랙티브 도표로 보는 대통령 헌법개정안
입력 2018.03.26 (15:12)
수정 2018.03.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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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헌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고쳤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처럼 한 두 군데를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 전체를 손본 만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규정한 헌법의 틀이 전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개헌안이 공식 발의돼 공론의 장에 올라온 만큼, 개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의미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http://dj.kbs.co.kr/resources/2018-03-26/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현행 헌법과 개정내용, 그리고 최종 개정안을 각각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바뀐 부분은 녹색으로 처리했고 없어진 부분은 적색으로 처리해 구분했습니다.
한글 버전과 한문 버전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이 '사람'으로 바뀐 부분처럼 주요한 단어는 검색기능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현행헌법과 개정안을 조문별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링크) http://dj.kbs.co.kr/resources/2018-03-26/
[연관기사] [데이터룸]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새로 명시된 권리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헌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고쳤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처럼 한 두 군데를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 전체를 손본 만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규정한 헌법의 틀이 전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개헌안이 공식 발의돼 공론의 장에 올라온 만큼, 개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의미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http://dj.kbs.co.kr/resources/2018-03-26/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현행 헌법과 개정내용, 그리고 최종 개정안을 각각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정부 개헌안 인터랙티브 도표. 개정된 내용은 녹색으로 처리하는 등, 현행 헌법과 개정안을 알기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바뀐 부분은 녹색으로 처리했고 없어진 부분은 적색으로 처리해 구분했습니다.
한글 버전과 한문 버전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이 '사람'으로 바뀐 부분처럼 주요한 단어는 검색기능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현행헌법과 개정안을 조문별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링크) http://dj.kbs.co.kr/resources/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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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룸] 인터랙티브 도표로 보는 대통령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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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15:12:11
- 수정2018-03-26 17:31:0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헌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고쳤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처럼 한 두 군데를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 전체를 손본 만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규정한 헌법의 틀이 전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개헌안이 공식 발의돼 공론의 장에 올라온 만큼, 개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의미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http://dj.kbs.co.kr/resources/2018-03-26/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현행 헌법과 개정내용, 그리고 최종 개정안을 각각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바뀐 부분은 녹색으로 처리했고 없어진 부분은 적색으로 처리해 구분했습니다.
한글 버전과 한문 버전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이 '사람'으로 바뀐 부분처럼 주요한 단어는 검색기능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현행헌법과 개정안을 조문별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링크) http://dj.kbs.co.kr/resources/2018-03-26/
[연관기사] [데이터룸]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새로 명시된 권리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헌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고쳤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처럼 한 두 군데를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 전체를 손본 만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규정한 헌법의 틀이 전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개헌안이 공식 발의돼 공론의 장에 올라온 만큼, 개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의미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http://dj.kbs.co.kr/resources/2018-03-26/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현행 헌법과 개정내용, 그리고 최종 개정안을 각각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바뀐 부분은 녹색으로 처리했고 없어진 부분은 적색으로 처리해 구분했습니다.
한글 버전과 한문 버전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이 '사람'으로 바뀐 부분처럼 주요한 단어는 검색기능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현행헌법과 개정안을 조문별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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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규 기자 kw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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