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형이 어떻게 나한테…” 조화 때문에 깨진 우정

입력 2018.04.23 (14:05) 수정 2018.04.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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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형이 어떻게 나한테…” 조화 때문에 깨진 우정

[사건후] “형이 어떻게 나한테…” 조화 때문에 깨진 우정

A(45) 씨와 B(41) 씨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형 동생 하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6월 A 씨가 모친상을 당했고 그 소식을 주변 지인에게 들은 B 씨는 장례식장에 조화(弔花)를 보냈다. B 씨에게 20여 년 만에 뜻하지 않은 조화를 받은 A 씨는 감사 인사를 할 겸 해서 2012년 2월 조화에 적힌 가게로 B 씨를 찾아갔다. B 씨는 부산 진구 가야동에서 자동차 오디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며 반갑게 회포를 풀었다. B 씨와 헤어진 후 A 씨의 마음속에는 사업하는 동생 B 씨에 대해 부러움이 가득했다. A 씨는 몸이 불편해 폐휴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고 다시 B 씨의 가게를 찾는다.

2012년 2월 B 씨의 가게를 찾은 A 씨는 B 씨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건물과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돈 등 33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누나와 분배 다툼으로 처분이 금지돼 있다”며 “재판 때문에 쓸 돈이 없어서 그런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재판이 끝난 후 갚겠다”고 속여 B 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완전히 믿자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2012년 3월 A 씨는 B 씨에게 “거창과 해남 땅 리조트 분양에 투자하면 3배를 벌 수 있다”며 “상속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하니 부동산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A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B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000여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 씨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고 해당 지역에 리조트가 들어서지 않자 B 씨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올해 2월 2일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월 12일 A 씨를 불러 조사를 통해 A 씨의 사기행각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지역에 투자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B 씨에게 사기를 쳤다고 진술했다”며 “B 씨는 믿었던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걸 알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상속받은 유산도 없었고 B 씨에게 위조된 판결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B 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잠시 채권 추심업을 하면서 당시 받은 판결문을 위조해 A 씨에게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부동산 투자금 명목과 카드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2억 9,300만 원을 가로챘는데 이 돈은 생활비와 채무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부모한테 부탁해 담보 대출까지 받는 등 피해가 컸지만, A 씨가 모두 사용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B 씨가 선의로 보낸 조화가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다"며 씁쓸해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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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3 14:05:07
    • 수정2018-04-24 15:50:29
    취재후·사건후
A(45) 씨와 B(41) 씨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형 동생 하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6월 A 씨가 모친상을 당했고 그 소식을 주변 지인에게 들은 B 씨는 장례식장에 조화(弔花)를 보냈다. B 씨에게 20여 년 만에 뜻하지 않은 조화를 받은 A 씨는 감사 인사를 할 겸 해서 2012년 2월 조화에 적힌 가게로 B 씨를 찾아갔다. B 씨는 부산 진구 가야동에서 자동차 오디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며 반갑게 회포를 풀었다. B 씨와 헤어진 후 A 씨의 마음속에는 사업하는 동생 B 씨에 대해 부러움이 가득했다. A 씨는 몸이 불편해 폐휴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고 다시 B 씨의 가게를 찾는다.

2012년 2월 B 씨의 가게를 찾은 A 씨는 B 씨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건물과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돈 등 33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누나와 분배 다툼으로 처분이 금지돼 있다”며 “재판 때문에 쓸 돈이 없어서 그런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재판이 끝난 후 갚겠다”고 속여 B 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완전히 믿자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2012년 3월 A 씨는 B 씨에게 “거창과 해남 땅 리조트 분양에 투자하면 3배를 벌 수 있다”며 “상속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하니 부동산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A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B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000여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 씨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고 해당 지역에 리조트가 들어서지 않자 B 씨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올해 2월 2일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월 12일 A 씨를 불러 조사를 통해 A 씨의 사기행각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지역에 투자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B 씨에게 사기를 쳤다고 진술했다”며 “B 씨는 믿었던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걸 알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상속받은 유산도 없었고 B 씨에게 위조된 판결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B 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잠시 채권 추심업을 하면서 당시 받은 판결문을 위조해 A 씨에게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부동산 투자금 명목과 카드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2억 9,300만 원을 가로챘는데 이 돈은 생활비와 채무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부모한테 부탁해 담보 대출까지 받는 등 피해가 컸지만, A 씨가 모두 사용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B 씨가 선의로 보낸 조화가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다"며 씁쓸해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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