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뇌물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8.04.24 (11:06) 수정 2018.0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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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 모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씨가 이 돈을 선거 비용으로 쓰겠다고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이 이를 승낙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이 회장에게 받은 돈을 선거 운동이 아닌 자신의 모임 관리 비용이나 품위 유지 비용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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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11:06:14
    • 수정2018-04-24 11:30:13
    사회
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 모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씨가 이 돈을 선거 비용으로 쓰겠다고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이 이를 승낙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이 회장에게 받은 돈을 선거 운동이 아닌 자신의 모임 관리 비용이나 품위 유지 비용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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