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신고 늦으면 보상금 40% 삭감…개정안 내달 1일 시행

입력 2018.04.24 (12:01) 수정 2018.04.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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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늦게한 농가에 대해 보상금이 삭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나 구제역이 의심되는데도 신고를 늦게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이 최대 40% 삭감된다. 하루 늦을 때마다 10%씩 삭감하는 방식이다.

AI의 경우 닭이나 칠면조의 당일 폐사율이 정상적인 폐사율을 기준치 이상 초과할 경우 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보고, 구제역은 외관상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날로부터 지연일수를 따져 계산한다.

살처분 명령을 늦게 이행해도 보상금이 최대 60%까지 삭감된다. 24시간부터 48시간까지는 10%, 48시간부터 72시간까지는 30%, 72시간부터는 60%가 삭감된다. 기존에는 지연 시간에 상관없이 5%만 삭감했다.

또, 시도지사가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나 구제역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중점방역관리 지구에 있는 농장에 대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게 되고, 10만 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전공자격을 갖춘 '방역관리 책임자'를 농장에 둬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강화되고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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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12:01:16
    • 수정2018-04-24 13:12:31
    경제
다음달 1일부터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늦게한 농가에 대해 보상금이 삭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나 구제역이 의심되는데도 신고를 늦게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이 최대 40% 삭감된다. 하루 늦을 때마다 10%씩 삭감하는 방식이다.

AI의 경우 닭이나 칠면조의 당일 폐사율이 정상적인 폐사율을 기준치 이상 초과할 경우 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보고, 구제역은 외관상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날로부터 지연일수를 따져 계산한다.

살처분 명령을 늦게 이행해도 보상금이 최대 60%까지 삭감된다. 24시간부터 48시간까지는 10%, 48시간부터 72시간까지는 30%, 72시간부터는 60%가 삭감된다. 기존에는 지연 시간에 상관없이 5%만 삭감했다.

또, 시도지사가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나 구제역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중점방역관리 지구에 있는 농장에 대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게 되고, 10만 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전공자격을 갖춘 '방역관리 책임자'를 농장에 둬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강화되고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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