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모든 차량 등급제

입력 2018.04.24 (12:05) 수정 2018.04.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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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국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현재 제작 중인 차량에도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1에서 5등급까지 나뉜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에 비해 평균 1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또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게 된다. 오래 될수록 등급이 떨어진다.

이번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등급'은 별도의 산정이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만'은 주로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부착돼 있다. 이 표지판에 나온 배출가스 양과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등급 구분표를 비교해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배출가스 등급제가 당장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운행제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등급은 각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기준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등급을 활용해 서울 4대문 안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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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모든 차량 등급제
    • 입력 2018-04-24 12:05:34
    • 수정2018-04-24 13:11:22
    사회
내일(25일)부터 국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현재 제작 중인 차량에도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1에서 5등급까지 나뉜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에 비해 평균 1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또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게 된다. 오래 될수록 등급이 떨어진다.

이번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등급'은 별도의 산정이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만'은 주로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부착돼 있다. 이 표지판에 나온 배출가스 양과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등급 구분표를 비교해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배출가스 등급제가 당장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운행제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등급은 각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기준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등급을 활용해 서울 4대문 안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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