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t 초과 화물차에 ‘반사띠’ 의무화…추돌 방지

입력 2018.04.24 (13: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 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4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차에 반사 띠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배기량이 125㏄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디자인·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춰 12㎝에서 10㎝로 완화한다. 또 배기관 열림 방향은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대형화물차에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한 가변축을 달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 무게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면 자동으로 내려와 하중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5t 초과 화물차에 ‘반사띠’ 의무화…추돌 방지
    • 입력 2018-04-24 13:20:28
    경제
앞으로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 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4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차에 반사 띠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배기량이 125㏄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디자인·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춰 12㎝에서 10㎝로 완화한다. 또 배기관 열림 방향은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대형화물차에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한 가변축을 달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 무게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면 자동으로 내려와 하중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