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 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4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차에 반사 띠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배기량이 125㏄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디자인·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춰 12㎝에서 10㎝로 완화한다. 또 배기관 열림 방향은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대형화물차에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한 가변축을 달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 무게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면 자동으로 내려와 하중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4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차에 반사 띠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배기량이 125㏄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디자인·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춰 12㎝에서 10㎝로 완화한다. 또 배기관 열림 방향은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대형화물차에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한 가변축을 달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 무게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면 자동으로 내려와 하중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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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t 초과 화물차에 ‘반사띠’ 의무화…추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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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4 13:20:28
앞으로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 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4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차에 반사 띠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배기량이 125㏄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디자인·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춰 12㎝에서 10㎝로 완화한다. 또 배기관 열림 방향은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대형화물차에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한 가변축을 달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 무게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면 자동으로 내려와 하중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4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차에 반사 띠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배기량이 125㏄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디자인·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춰 12㎝에서 10㎝로 완화한다. 또 배기관 열림 방향은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대형화물차에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한 가변축을 달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 무게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면 자동으로 내려와 하중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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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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