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파면 국민 청원’ 대법원에 전달

입력 2018.05.04 (09:18) 수정 2018.05.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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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지난 2월 22일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당시 관련 청원이 20만 건을 넘자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국민 청원과 청와대의 답변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청와대의 답변이 그렇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것 뿐이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하겠다"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당시 문서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경우,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전화 통화로만 '알려드리는 게 전부다.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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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파면 국민 청원’ 대법원에 전달
    • 입력 2018-05-04 09:18:33
    • 수정2018-05-04 09:24:52
    사회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지난 2월 22일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당시 관련 청원이 20만 건을 넘자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국민 청원과 청와대의 답변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청와대의 답변이 그렇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것 뿐이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하겠다"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당시 문서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경우,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전화 통화로만 '알려드리는 게 전부다.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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