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접 보러간 회사에서 추락 사고…회사가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18.06.24 (10:27) 수정 2018.06.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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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 승강기를 타려다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A씨가 모 농산물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농산물 유통회사에 면접을 보러 방문해, 해당 회사 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견학하던 중, 2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다가 1층으로 추락해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해당 승강기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여는 형태로, A씨는 회사 부장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승강기에 타려고 했지만, 승강기는 1층에 멈춰서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회사를 방문한 A씨가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알 수 있도록 회사측이 주의했어야 한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2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명령했습니다.

다만 A씨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붙은 경고 문구를 확인했음에도 발을 내디딘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 측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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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면접 보러간 회사에서 추락 사고…회사가 손해배상 해야”
    • 입력 2018-06-24 10:27:05
    • 수정2018-06-24 10:40:13
    사회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 승강기를 타려다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A씨가 모 농산물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농산물 유통회사에 면접을 보러 방문해, 해당 회사 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견학하던 중, 2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다가 1층으로 추락해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해당 승강기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여는 형태로, A씨는 회사 부장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승강기에 타려고 했지만, 승강기는 1층에 멈춰서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회사를 방문한 A씨가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알 수 있도록 회사측이 주의했어야 한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2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명령했습니다.

다만 A씨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붙은 경고 문구를 확인했음에도 발을 내디딘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 측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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