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태’ 막는다…임대차 계약 10년 보호

입력 2018.06.25 (21:11) 수정 2018.06.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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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임대료 갈등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궁중 족발' 사건 기억들 하실텐데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둔기를 든 사람은 족발집 주인, 달아나는 건물주를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족발집이 있는 서울 서촌이 관광명소가 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나 올리고 내쫓은 데 앙심을 품은 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자기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임차상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장사를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를 잡아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이 10년 간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한단 취집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법무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같이 관할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내년 1월부터는 일정 조항들은 저희 국토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갱신기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건물주가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대차 기간 연장을 거절할 경우, 상가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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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중족발 사태’ 막는다…임대차 계약 10년 보호
    • 입력 2018-06-25 21:12:05
    • 수정2018-06-25 22: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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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임대료 갈등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궁중 족발' 사건 기억들 하실텐데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둔기를 든 사람은 족발집 주인, 달아나는 건물주를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족발집이 있는 서울 서촌이 관광명소가 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나 올리고 내쫓은 데 앙심을 품은 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자기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임차상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장사를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를 잡아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이 10년 간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한단 취집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법무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같이 관할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내년 1월부터는 일정 조항들은 저희 국토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갱신기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건물주가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대차 기간 연장을 거절할 경우, 상가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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