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하드디스크 내놔라”…법원 ‘고심’

입력 2018.06.25 (21:15) 수정 2018.06.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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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수사 자료 제출을 놓고 법원의 고민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인데요.

검찰은 수사에 꼭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를 압박하고 있는데, 법원 내부적으론 검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 자료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드디스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원본을 달라는 겁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내린 증거능력 관련 판결 때문입니다.

디지털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야하고, 그러려면 컴퓨터 사용기록 등을 확인해야는 데 하드디스크 원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세워진 판례입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의 이메일과 메신저,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내역까지 법원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선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의혹만으로 검찰이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한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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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승태 하드디스크 내놔라”…법원 ‘고심’
    • 입력 2018-06-25 21:16:32
    • 수정2018-06-25 2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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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수사 자료 제출을 놓고 법원의 고민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인데요.

검찰은 수사에 꼭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를 압박하고 있는데, 법원 내부적으론 검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 자료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드디스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원본을 달라는 겁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내린 증거능력 관련 판결 때문입니다.

디지털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야하고, 그러려면 컴퓨터 사용기록 등을 확인해야는 데 하드디스크 원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세워진 판례입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의 이메일과 메신저,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내역까지 법원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선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의혹만으로 검찰이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한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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