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민 아나운서 :
전 국회의원 신진수씨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신 씨가 주재기자와 전임강사를 채용하면서 모두 11억 2천여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초 까지 관계자 조사와 서류검토를 마친 뒤 빠르면 다음주 말까지는 신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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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회의원 신진수씨 11억 2천여만 원의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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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6-19 21:00:00
공정민 아나운서 :
전 국회의원 신진수씨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신 씨가 주재기자와 전임강사를 채용하면서 모두 11억 2천여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초 까지 관계자 조사와 서류검토를 마친 뒤 빠르면 다음주 말까지는 신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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