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노인, 아들 얻기 위해 두 집 살림하다 망신

입력 1997.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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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환갑을 넘긴 노인이 늦게 아들을 보겠다며 딴 살림을 차렸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본부인에게는 이혼을 당하고 내연의 여인에게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준수 기자 :

올해 68살인 김 모씨 부인 정 모씨와의 사이에 딸만 넷이어서 늘 아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차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30대의 이 모씨를 만났습니다.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지난 91년 아예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본부인에게 알려져 이혼을 당한 것은 물론 간통죄로 꼬박 열달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김씨는 아들은 커녕 딸만 얻고 감옥에 갔다는 억울한 생각에 딸을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내연의 처 이씨가 줄곧 뒷바라지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92년 김씨는 고대하던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씨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한뒤 딸도 호적에 올리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이씨도 5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합의없이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딸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혼 관계를 깬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 1억원과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뿌리깊은 남아 선호사상에 집착하던 김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본부인과 이혼하고 내연의 여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무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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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세 노인, 아들 얻기 위해 두 집 살림하다 망신
    • 입력 1997-08-05 21:00:00
    뉴스 9

⊙박대석 앵커 :

환갑을 넘긴 노인이 늦게 아들을 보겠다며 딴 살림을 차렸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본부인에게는 이혼을 당하고 내연의 여인에게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준수 기자 :

올해 68살인 김 모씨 부인 정 모씨와의 사이에 딸만 넷이어서 늘 아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차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30대의 이 모씨를 만났습니다.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지난 91년 아예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본부인에게 알려져 이혼을 당한 것은 물론 간통죄로 꼬박 열달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김씨는 아들은 커녕 딸만 얻고 감옥에 갔다는 억울한 생각에 딸을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내연의 처 이씨가 줄곧 뒷바라지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92년 김씨는 고대하던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씨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한뒤 딸도 호적에 올리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이씨도 5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합의없이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딸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혼 관계를 깬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 1억원과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뿌리깊은 남아 선호사상에 집착하던 김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본부인과 이혼하고 내연의 여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무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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