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의 공시 누락 왜?…참여연대 “이재용 일가 1조 이득”

입력 2018.07.12 (21:45) 수정 2018.07.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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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의도로 공시를 빠뜨렸을까?

증선위는 '왜'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했다"고만 설명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참여연대는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면, 그 의도와 파급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삼성 이재용 일가에게는 1조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국민연금에는 2천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조항에 따라 바이오젠이 행사할 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부결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 P.18 2018.7.12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 P.18 2018.7.12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2015년 당시 적정합병비율은 국민연금과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3개 기관에서 0.37에서 0.46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면, 0.55에서 0.56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은 수용할 수 없게 되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나리오별로 이재용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변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는 형태로 적정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면, 이재용 일가는 현행보다 작게는 1조 1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3천억 원가량 재산상 손해를 보았을 것이고,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도 대략 4%포인트(30%-> 26%) 정도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반대로 국민연금은 합병을 부결시키고 새로운 합병을 요구했다면 최소 1,800억 원에서 최대 2,2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에 콜옵션의 존재 사실만을 밝히고 행사가격 등 조건을 공시하지 않아 재무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제일모직-삼성물산 간의 합병 전까지는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이 이루어진 후 부채에 반영한 점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합병 비율 왜곡 사이에 부당한 의도가 게재되어 있을 관련성을 강하게 암시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국민연금의 의도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조작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증선위는 고의 공시 누락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입장문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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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고의 공시 누락 왜?…참여연대 “이재용 일가 1조 이득”
    • 입력 2018-07-12 21:45:26
    • 수정2018-07-13 09:39:48
    취재K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의도로 공시를 빠뜨렸을까?

증선위는 '왜'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했다"고만 설명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참여연대는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면, 그 의도와 파급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삼성 이재용 일가에게는 1조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국민연금에는 2천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조항에 따라 바이오젠이 행사할 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부결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 P.18 2018.7.12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2015년 당시 적정합병비율은 국민연금과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3개 기관에서 0.37에서 0.46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면, 0.55에서 0.56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은 수용할 수 없게 되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나리오별로 이재용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변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는 형태로 적정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면, 이재용 일가는 현행보다 작게는 1조 1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3천억 원가량 재산상 손해를 보았을 것이고,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도 대략 4%포인트(30%-> 26%) 정도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반대로 국민연금은 합병을 부결시키고 새로운 합병을 요구했다면 최소 1,800억 원에서 최대 2,2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에 콜옵션의 존재 사실만을 밝히고 행사가격 등 조건을 공시하지 않아 재무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제일모직-삼성물산 간의 합병 전까지는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이 이루어진 후 부채에 반영한 점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합병 비율 왜곡 사이에 부당한 의도가 게재되어 있을 관련성을 강하게 암시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국민연금의 의도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조작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증선위는 고의 공시 누락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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