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책임자는 1명 뿐

입력 2018.07.20 (12:06) 수정 2018.07.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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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가 난 지 4년 3개월 만에야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어떤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하경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월호가 침몰해서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 는 겁니다.

여기서, '배상' 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짚어보는 게 이번 판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다릅니다.

먼저, '보상'은 합법적인 일에 대한 피해랑 관련된 개념이구요.

이번 판결에서 나온 '배상'은 불법적인 일에 대한 손해를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입힌 걸로 판단 되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2015년에 일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이 이뤄졌는데, 이때는 '국가의 잘못은 없지만' 손실을 물어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보상금'은 교통사고 같은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상의 '위로금' 이었습니다.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 승객 2명의 유가족들은 이 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에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법적 책임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신대로, 지난한 법정 싸움 끝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불법행위'의 당사자를 김경일, 전 목포 해경 123정장으로 봤습니다.

김 전 정장은 2015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거든요.

국가의 위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배상 책임' 판단의 근거 라는 거죠.

그럼, 당시 진도 VTS의 관제 실패나,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 했던 점, 또, 국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 정부의 이런 총체적인 부실 대응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을 진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정장, 단 한 명 뿐이라는 게 이번 재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겁니다.

판결문 받아든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섭니다.

유가족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광배/故 김건우 군 아버지 :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정확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을 조사 하고 있는데, 다음달 초에 활동이 끝납니다.

결론을 못 내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다시 진상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침몰 원인과 국가 책임이 추가로 밝혀지면,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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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책임자는 1명 뿐
    • 입력 2018-07-20 12:09:53
    • 수정2018-07-20 12:11:53
    뉴스 12
[앵커]

참사가 난 지 4년 3개월 만에야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어떤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하경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월호가 침몰해서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 는 겁니다.

여기서, '배상' 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짚어보는 게 이번 판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다릅니다.

먼저, '보상'은 합법적인 일에 대한 피해랑 관련된 개념이구요.

이번 판결에서 나온 '배상'은 불법적인 일에 대한 손해를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입힌 걸로 판단 되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2015년에 일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이 이뤄졌는데, 이때는 '국가의 잘못은 없지만' 손실을 물어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보상금'은 교통사고 같은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상의 '위로금' 이었습니다.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 승객 2명의 유가족들은 이 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에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법적 책임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신대로, 지난한 법정 싸움 끝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불법행위'의 당사자를 김경일, 전 목포 해경 123정장으로 봤습니다.

김 전 정장은 2015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거든요.

국가의 위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배상 책임' 판단의 근거 라는 거죠.

그럼, 당시 진도 VTS의 관제 실패나,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 했던 점, 또, 국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 정부의 이런 총체적인 부실 대응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을 진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정장, 단 한 명 뿐이라는 게 이번 재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겁니다.

판결문 받아든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섭니다.

유가족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광배/故 김건우 군 아버지 :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정확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을 조사 하고 있는데, 다음달 초에 활동이 끝납니다.

결론을 못 내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다시 진상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침몰 원인과 국가 책임이 추가로 밝혀지면,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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