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비방글 올렸다가 ‘위자료’ 판결

입력 2018.07.23 (06:53) 수정 2018.07.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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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이경실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경실 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비방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법원이 이를 '2차 가해'라고 판단해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리포트]

["너 혼자 착한 척 잘난 척 해가면서 우길 일이 아니여."]

법원은 이경실 씨를 상대로 피해 여성 김모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실 씨에겐 남편의 성추행과 별도로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경실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남편이 여성 김모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지자 여성이 돈을 노리고 남편에게 접근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이경실 씨가 자신을 꽃뱀으로 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이경실 씨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입증됐다며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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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광장] 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비방글 올렸다가 ‘위자료’ 판결
    • 입력 2018-07-23 06:55:03
    • 수정2018-07-23 07:01:37
    뉴스광장 1부
[앵커]

방송인 이경실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경실 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비방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법원이 이를 '2차 가해'라고 판단해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리포트]

["너 혼자 착한 척 잘난 척 해가면서 우길 일이 아니여."]

법원은 이경실 씨를 상대로 피해 여성 김모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실 씨에겐 남편의 성추행과 별도로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경실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남편이 여성 김모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지자 여성이 돈을 노리고 남편에게 접근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이경실 씨가 자신을 꽃뱀으로 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이경실 씨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입증됐다며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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