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은 무죄…1심 뒤엎은 결과
입력 2018.08.17 (21:39)
수정 2018.08.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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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림 대작 논란을 빚었던 가수 조영남씨.
1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17일)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의 핵심은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이고, 밑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조수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투를 소재로 독특한 화풍을 구축해 온 조영남 씨.
다른 작가가 그린, 이른바 '대작그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실제론 조 씨가 돈을 주고 채용한 송 모 씨 등이 그렸는데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그림 21점을 판매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아이디어가 작품의 핵심"이며, "송 씨 등은 보수를 받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수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본진/변호사 : "이 사건 판결로 대한민국의 미술이 전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인지 여부가 이 작품을 산 사람들의 구매 동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품에 조수가 참여한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영남/가수 :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그림이니까. (바빠서) 덤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난 뒤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조 씨는 이번 사건이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작품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그림 대작 논란을 빚었던 가수 조영남씨.
1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17일)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의 핵심은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이고, 밑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조수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투를 소재로 독특한 화풍을 구축해 온 조영남 씨.
다른 작가가 그린, 이른바 '대작그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실제론 조 씨가 돈을 주고 채용한 송 모 씨 등이 그렸는데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그림 21점을 판매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아이디어가 작품의 핵심"이며, "송 씨 등은 보수를 받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수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본진/변호사 : "이 사건 판결로 대한민국의 미술이 전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인지 여부가 이 작품을 산 사람들의 구매 동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품에 조수가 참여한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영남/가수 :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그림이니까. (바빠서) 덤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난 뒤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조 씨는 이번 사건이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작품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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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17 2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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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을 빚었던 가수 조영남씨.
1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17일)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의 핵심은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이고, 밑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조수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투를 소재로 독특한 화풍을 구축해 온 조영남 씨.
다른 작가가 그린, 이른바 '대작그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실제론 조 씨가 돈을 주고 채용한 송 모 씨 등이 그렸는데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그림 21점을 판매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아이디어가 작품의 핵심"이며, "송 씨 등은 보수를 받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수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본진/변호사 : "이 사건 판결로 대한민국의 미술이 전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인지 여부가 이 작품을 산 사람들의 구매 동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품에 조수가 참여한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영남/가수 :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그림이니까. (바빠서) 덤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난 뒤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조 씨는 이번 사건이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작품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그림 대작 논란을 빚었던 가수 조영남씨.
1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17일)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의 핵심은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이고, 밑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조수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투를 소재로 독특한 화풍을 구축해 온 조영남 씨.
다른 작가가 그린, 이른바 '대작그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실제론 조 씨가 돈을 주고 채용한 송 모 씨 등이 그렸는데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그림 21점을 판매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아이디어가 작품의 핵심"이며, "송 씨 등은 보수를 받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수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본진/변호사 : "이 사건 판결로 대한민국의 미술이 전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인지 여부가 이 작품을 산 사람들의 구매 동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품에 조수가 참여한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영남/가수 :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그림이니까. (바빠서) 덤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난 뒤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조 씨는 이번 사건이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작품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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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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