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속 노동자들⑤] 불신과 비공개…작업환경측정 실효성 논란

입력 2018.08.19 (09:00) 수정 2018.08.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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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8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23살의 젊은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시안화화합물 중독. 이 청년은 숨지기 20여 일 전 인천
남동공단의 한 도금공장에서 시안화나트륨을 바가지로 퍼담아 도금조에 채우다 쓰러졌습니다. 시안화나트륨은 일명 '청산소다'로 불리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청산가리(시안화칼륨)와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안화나트륨을 보관하던 장소에는 배기장치조차 없었습니다. 평소 맡은 일이 아니다보니 사고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 7명 안팎의 이 업체는 작업장 유해인자(물질)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에서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독사고가 일어난 시안화나트륨 보관 장소처럼 배기장치가 없는 곳까지 꼼꼼하게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업체가 위치한 인천 남동구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업장은 500곳이 넘습니다.(2014년 기준) 이에 반해 남동구에서 지난해 3년간(2015~17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해 노출된 사업장은 26곳, 38건 뿐입니다.


이보다 2년 전쯤인 지난 2016년 2월에도 인천 남동공단과 경기 부천공단의 사업장 3곳에서 노동자 6명이 잇따라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실명 등의 사고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장들에서 작업환경측정은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사각지대 존재

이러다보니 노동 관련 단체들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불신이 큽니다.
우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빠짐없이 측정,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40만여 곳에 이르지만, 실제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는 사업장은 해마다 6만5천 곳 안팎으로 전체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2~3%에 불과합니다. 금융과 서비스업 등 유해인자 발생이 미미한 업종을 제외하더라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80여 만 곳의 산재 가입 사업장과 비교해도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은 10%에도 못미칩니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발굴 공언...성과는 글쎄?

이에 지난 2016년 말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을 상시 발굴해,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해 2월 발생한 메틸알코올 집단 중독 사태 이후 내놓은 대책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이 잠시 늘었지만 하반기에 들면서 다시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메틸알코올이 포함된 유기화합물 측정 실시 사업장의 경우도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니라 측정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 190여종을 취급하는지와 유해인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인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더라도 월 24시간 이내의 임시 작업, 1일 1시간 이내 단시간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면서도 전체 제조업체 수 등을 고려할 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과 측정 비용 지원 사업 등을통해 측정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측정값 불신 높아

두번째 문제는 실제 측정된 유해인자 노출 측정값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산업안전위생기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이나 부속기관을 통해) 돼 있으며, 외부 지정측정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해인자 측정값이 사업주의 입김과 의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치보다 상회할 경우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를 주거나 혹은 고용주에 대한 형사 처벌마저 불러올 수도 있는데,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측정 결과가 나쁠 경우 사업주가 추후 위탁계약을 다른 업체로 바꿔버릴 수 있어 사업주의 눈밖에 나는 측정과 결과를 원칙대로 고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속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은 노동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작업환경측정 시 입회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비공개

더불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 법령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게시판 게시나 사보 게재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어야만 설명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측정 결과가 사내 노동자들 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삼성전자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 판결
실제 지난 2월1일, 대전고등법원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공개한다고 해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가 단지 사업장의 전,현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공개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유해인자를 배출하는 기업의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단지 해당 사업장 범위를 넘어 지역 사회 나아가 사회 공동체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소송 원고인 삼성전자 노동자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계속된 방해,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법원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개하라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 여기저기서 작업환경 측정에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쇄도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측정보고서를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추가 공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대전고법보다 하급심 법원인 수원지법마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 추가적인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초과 사업장 이름마저 비공개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역시 지난 4월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의 이름이라도 공개해 달라는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끝내 사업장의 이름은 모두 비공개한 채 초과된 유해인자와 측정치 등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기사에서도 여러차례밝혔듯이 '1급 발암물질을 160배나 기준 초과한 사업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주변의 사업장을 국민이 왜 알어서는 안돼야 하는지 정부와 법원은 분명한 대답을 내놔야합니다.

[연관기사]
[위험 속 노동자들 ①] ‘소음’에 방치된 대한민국 노동자
[위험 속 노동자들 ②] 측정때마다 기준 초과…2,300여 사업장 상습 소음
[위험 속 노동자들 ③] 침묵의 살인자 화학물질
[위험 속 노동자들 ④] 1급 발암물질 160배 초과…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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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 속 노동자들⑤] 불신과 비공개…작업환경측정 실효성 논란
    • 입력 2018-08-19 09:00:51
    • 수정2018-08-19 0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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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8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23살의 젊은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시안화화합물 중독. 이 청년은 숨지기 20여 일 전 인천
남동공단의 한 도금공장에서 시안화나트륨을 바가지로 퍼담아 도금조에 채우다 쓰러졌습니다. 시안화나트륨은 일명 '청산소다'로 불리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청산가리(시안화칼륨)와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안화나트륨을 보관하던 장소에는 배기장치조차 없었습니다. 평소 맡은 일이 아니다보니 사고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 7명 안팎의 이 업체는 작업장 유해인자(물질)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에서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독사고가 일어난 시안화나트륨 보관 장소처럼 배기장치가 없는 곳까지 꼼꼼하게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업체가 위치한 인천 남동구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업장은 500곳이 넘습니다.(2014년 기준) 이에 반해 남동구에서 지난해 3년간(2015~17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해 노출된 사업장은 26곳, 38건 뿐입니다.


이보다 2년 전쯤인 지난 2016년 2월에도 인천 남동공단과 경기 부천공단의 사업장 3곳에서 노동자 6명이 잇따라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실명 등의 사고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장들에서 작업환경측정은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사각지대 존재

이러다보니 노동 관련 단체들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불신이 큽니다.
우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빠짐없이 측정,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40만여 곳에 이르지만, 실제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는 사업장은 해마다 6만5천 곳 안팎으로 전체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2~3%에 불과합니다. 금융과 서비스업 등 유해인자 발생이 미미한 업종을 제외하더라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80여 만 곳의 산재 가입 사업장과 비교해도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은 10%에도 못미칩니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발굴 공언...성과는 글쎄?

이에 지난 2016년 말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을 상시 발굴해,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해 2월 발생한 메틸알코올 집단 중독 사태 이후 내놓은 대책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이 잠시 늘었지만 하반기에 들면서 다시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메틸알코올이 포함된 유기화합물 측정 실시 사업장의 경우도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니라 측정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 190여종을 취급하는지와 유해인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인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더라도 월 24시간 이내의 임시 작업, 1일 1시간 이내 단시간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면서도 전체 제조업체 수 등을 고려할 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과 측정 비용 지원 사업 등을통해 측정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측정값 불신 높아

두번째 문제는 실제 측정된 유해인자 노출 측정값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산업안전위생기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이나 부속기관을 통해) 돼 있으며, 외부 지정측정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해인자 측정값이 사업주의 입김과 의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치보다 상회할 경우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를 주거나 혹은 고용주에 대한 형사 처벌마저 불러올 수도 있는데,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측정 결과가 나쁠 경우 사업주가 추후 위탁계약을 다른 업체로 바꿔버릴 수 있어 사업주의 눈밖에 나는 측정과 결과를 원칙대로 고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속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은 노동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작업환경측정 시 입회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비공개

더불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 법령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게시판 게시나 사보 게재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어야만 설명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측정 결과가 사내 노동자들 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삼성전자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 판결
실제 지난 2월1일, 대전고등법원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공개한다고 해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가 단지 사업장의 전,현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공개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유해인자를 배출하는 기업의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단지 해당 사업장 범위를 넘어 지역 사회 나아가 사회 공동체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소송 원고인 삼성전자 노동자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계속된 방해,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법원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개하라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 여기저기서 작업환경 측정에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쇄도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측정보고서를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추가 공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대전고법보다 하급심 법원인 수원지법마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 추가적인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초과 사업장 이름마저 비공개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역시 지난 4월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의 이름이라도 공개해 달라는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끝내 사업장의 이름은 모두 비공개한 채 초과된 유해인자와 측정치 등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기사에서도 여러차례밝혔듯이 '1급 발암물질을 160배나 기준 초과한 사업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주변의 사업장을 국민이 왜 알어서는 안돼야 하는지 정부와 법원은 분명한 대답을 내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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